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 평균 50건에 달해.

   
 

[시사매거진] 도로위의 흉기 라 불리는 대포차 가 전국에 약 2만5천대 가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전국 대포차 추정치가 2만574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209대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서울(4509대) 인천(2052대) 부산(1777대) 남(1573대) 대구(1531대)가 이었다.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양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단속실적은 1696대로 신고된 대포차 대비 6.5%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 대구, 충북의 경우 2015년 단속실적이 단 1대에 그쳤고, 세종시는 0건이었다.

김희국 의원은,“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 및 보복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을 상회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위 흉기”라고 지적하고,“대포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실명의자에게 각종 세금, 과태료, 범칙금 폭탄을 부과하는 적폐인 만큼, 주무부처는 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위에 다닐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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