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보고…뉴스테이법 등 각종 법안 및 결의안 처리 시도

   
▲ 국회 본회의장.

[시사매거진] 국회는 11일 오후 3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및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보고돼 처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접수됐고,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으며 보고 후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따라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12일 또는 13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이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각각 처리한다.

또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과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 제고와 적극적 안전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도 각각 처리한다. 이 외에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안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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