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공식 업체 등록 대리기사만 혜택
▲ (사진=뉴시스) |
대리운전은 하루 평균 47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관련 보험서비스 개발이 부족한 탓에 그동안 관련민원이 급증해왔다. 때문에 무보험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주인이 피해를 배상했던 현행 약관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 관련 애로사항도 해결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이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기사가 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차주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다수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만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을 주로 이용하는데, 때문에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차주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리기사 교통사고 시 차주가 이미 가입해 놓은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을 연말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차주가 개인비용으로 피해금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리운전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은 보험료 인상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현행 방식은 '대리운전업자보험(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소속 대리운전 기사 개개인이 아닌 대리운전 업체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때문에 보험사고가 잦은 대리운전 업체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업체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단체보험의 할증률은 축소하고 할인률은 인상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달부터는 대리운전 회사뿐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대리운전 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 내역을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10월 중 구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