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평가 충분히 저하시킬 만한 내용'


   
 

[데일리TR] 지난 2013년 11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이 SNS에 참석자 명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42)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30만~7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최연희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실명을 거론하며 '별장 성접대 의혹 연루자' 명단을 트위터에 트윗 또는 리트윗하거나 카페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허 판사는 "이 전 청장 등은 의혹 대상자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었는데 단순한 의견 개진,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단정적인 표현으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트위터에 올렸다"며 "이 전 청장 등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 수사 결과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씨 등도 자신이 게시한 글이 다른 네티즌들에게 곧바로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 등은 문제의 글에 대해 성실한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장씨 등이 해당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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