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이들 거취 고심 중

   
 
'동자승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60대 승려가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다. 딸로 입양해 보살피던 동자승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승려가 구속된 뒤, 나머지 아이들의 거취를 놓고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

24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남의 한 사찰 승려 A(62)씨가 자신이 보살피던 동자승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구속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딱한 사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사찰에서 보살펴왔으며, 비슷한 처지로 사찰을 찾게 된 B양에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불교 27개 종단 중 한 종파에 소속된 이 사찰에는 최근까지 B양을 포함해 남녀 아동·청소년 22명(남 19·여 3)이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A씨에게 입양돼 법적으로 친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동자승들을 입양한 것은 지난 2008년께. 당시 무허가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게 해산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길러온 일부 동자승들이 친부모나 다른 복지시설로 보내졌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A씨는 동자승들을 아예 자녀로 입양해 친권자로서 보살펴왔다. 아동복지시설 허가 대상에서 빠져나가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지 않으며 지자체가 자신과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 사이 A씨는 '동자승들의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B양에게 몹쓸 짓을 계속해왔다.

A씨가 구속 수감되면서 관할 지자체는 현재 22명의 아이들을 인근 체험활동 시설에서 임시 보호 조치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공무원 7~9명이 '방학 캠프'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여전히 친권자로 남아 있어 아이들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자체는 법률 자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A씨의 친권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가능할 경우 아이들은 원래 친부모에게 돌아가거나 다른 보육시설에 보내져 생활할 수 있다.

또 아이들이 생활해온 사찰을 지자체가 관리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구속된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준비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 한 관계자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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