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도 산하 공공기관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완대책 조치는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도는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오는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반영됐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오는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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