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며 협박한 것 드러나

   
▲ 클라라가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이번엔 자신의 소속사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작 본인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64)씨를 만나 1시간여 동안 대화하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회장인 일광폴라리스와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매니저 문제와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며 클라라와 이 회장의 관계가 나빠졌다. 클라라가 일광폴라리스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갈등은 심해졌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클라라에게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냐" 등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라는 당시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클라라는 검찰에서 "이 회장이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해서 혹시 몰라 녹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는 지난 5월 말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클라라는 계약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긴 A4용지 2장 분량의 증명서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와 이씨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사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죄가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 차이, 메시지와 대화가 오고간 시점과 장소,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왔던 점 등을 봤을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에 진행하던 이 회장 관련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는 전속계약 효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자료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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