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 결정

   
▲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전자투표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이와함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도 온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발한 책임 등을 물어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한 시한이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이상을 점유한 새누리당이 지난달 25일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자동 폐기가 유력하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재의결 요건인 만큼, 새누리당이 전원 퇴장하면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 개의에는 참여한 뒤 의장이 1번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면 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투표가 무산되면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 처리를 위해 다시 본회의장으로 입장, 표결에 참여할 계획이다. 

단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 방침에 강력 반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 거부 등 강경 대응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와 함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이날 주요 이슈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 이날을 사퇴 기한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주말동안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며 분위기를 살폈지만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후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유 원내대표 사퇴 문제에 있어 사실상 친박계 대변인 역할을 해온 이장우 의원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6일이 되지 않았다. 기다려보겠다. 6일까지 기다려본 뒤 결정하겠다"며 이날 추이를 본 뒤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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