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노숙인 집중 보호기간' 으로 정함

                      의창구, 동절기 노숙인 보호 합동, 순찰 간담회 가짐 (사진제공:창원시청)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팔용파출소, 팔룡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와 노숙인 보호 대책을 위한 간담회 실시 후 팔룡동 일대 공원 등 노숙인 신고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의창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노숙인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매달 2회 이상 정기적인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제보 등에 의하여 수시로 현장 순찰 등을 통한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노숙인 및 행려자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노숙인 보호활동 중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 경찰의 협조가 절실한 점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윤종묵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은 “동절기 노숙인 방지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하여 노숙인 없는 의창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동절기 노숙인 집중보호 기간 동안 2명의 노숙인을 병원 입원시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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