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편향성·과도한 선거비용 대표적 문제

   
▲ 2일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된 '교육감 선거제도 폐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시사매거진)

교육감직선제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입법토론회가 2일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이희범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사무총장, 이명호 광남중학교 교장,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환영사에서 “교육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근간이며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밑거름이다”고 전제하며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감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고비용·이념선거·교육정책의 통일성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 현행 교육감선거제도 폐해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연달아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되고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교육공백 사태마저 초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이미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임명제 전환을 비롯한 교육감 선거제도 관련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들의 눈높이와 공감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축사를 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등 직선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교육 자치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논의를 펼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날 행사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귀담아 들어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노기호 군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대표적인 폐단으로 정치적 성향의 충돌과 과도한 법정선거비용의 지출을 꼽았다. 노 교수는 “지난 해 지방선거로 선출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면 총 17개 시·도 중 13개가 진보성향, 4개가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는데, 이후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이 충돌하면서 각종 시·도 교육정책의 수정과 폐지라는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진보적인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마찰이나 시·도지사와의 정책적 마찰로 인해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교육위원회의 폐지, 지방자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 등 여러 개선방안이 정부와 학계에서 논의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교수는 “지난 교육감선거 비용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선거비용 평균지출 액수는 13억4천 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평균 법정선거비용 한도 14억6천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이런 과도한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며 “지방교육 자치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중적 자치의 요청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 요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명호 서울광남중학교 교장은 “교육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교육행정가이므로 집행하는 사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 교육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입안·집행할 수 있다”며 차제에 전문성을 지닌 교육행정가가 교육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으며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총장 직선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 직선제는 상관관계가 없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내용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교육감 선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 자체가 가장 정치적 행위인데,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행위가 비정치적 또는 정치적 중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폄론했다.
 
이어 이희범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직선제의 폐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출마제나 임명제를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먼저 러닝메이트제는 각 당에서 교육감 후보 응모를 공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1인을 선발한다. 선거비용은 시·도지사 선거캠프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교육감 후보는 단체장 후보와 공동 행보를 하되 교육정책에 전념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면 교육감의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비롯한 폐해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또한 임명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에서 중앙권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선거에 입후보한 자치단체장이 지역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행할 교육감 후보를 합리적으로 지명하고 선정해 투표를 통해 추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자신의 정책이나 자신이 임명한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을 주민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 최종 심판을 받고 4년 후 재신임받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교육현장의 정치 갈등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TF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을 순회하며 학부모와 학생, 교원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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