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일 개최

   
▲ (사진=뉴시스)
 '거부권 정국'의 여파로 올스톱 됐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30일 부터 정상 가동되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일정을 확정하자 야당이 그간 전면 중단해 온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후속 법안과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재의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과 민생국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하면서 내달 6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본회의에 부의되는 법안이 있다면 6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것"이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 문제가 있고 또 결산을 예년보다 좀 당겨서 하겠다는 바람이 있으므로 국회가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과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본회의에 부의된 60여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 이외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크라우드 펀딩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파로 상정 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6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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