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서울로7017 <사진출처=서울시 서울로7017 홈페이지>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역 고가에 꾸며진 보행공원 ‘서울로 7017’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서울로 7017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이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더불어 이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창원 의원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대중화로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보행자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 안전 대책 마련 및 시민 계도 활동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길을 걸을 땐 항상 두 손을 비우고 주위를 관찰하며 안전하게 다니는 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보행 중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행 중 주의분산 실태와 사고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행사고의 61.7%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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