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잡지는 지난 2015년 4월호 「“도를 넘어선 금품갈취, 공갈협박, 뿌리 뽑을 것”」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노년복지연합(‘한노연’) 노정호 사무총장이 홍보관 업자에 대한 방송 촬영 후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노정호 사무총장은 방송 출연을 빌미로 홍보관 업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노연’이 특판업계 업자들을 상대로 제품검증을 받도록 종용하면서 과다한 검증료를 요구하고, 한노연이 검증한 제품을 취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판매가의 2%를 마진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노연’은 과다한 검증료를 요구하거나 검증한 제품을 취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판매가의 2%를 마진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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