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자 100명 중 94명 입건, 구속영장 신청 예정

▲ 경찰은 4·18 집회 연행자 관련 10명 안팎으로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이 지난 4월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후 벌어진 불법폭력시위로 연행한 100명 중 10명 안팎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연행자 100명 중 훈방 조치된 학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입건하고, 이중 10여 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 신청 대상자가 10여 명인데, 이중 1~2명 정도는 가감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가담)정도와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경우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확인돼 원칙에 따라 연행했지만 유족임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서는 신원 파악에 나선 상태다.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찢는 것은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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