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활동과 안전교육 등으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알리고 있어

경량칸막이 스티커 <사진제공=강북소방서>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 강북소방서가 겨울철을 맞아 관내 긴급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홍보를 실시중이다. 특히 스티커를 통한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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