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캠핑장 압수수색…사망자 5명 전원 부검

   
 

22일 오전 2시13분께 화재가 발생해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 있는 글램핑장이 미신고 시설인데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강화군 및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 모두 22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화재가 발생한 이 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이나 펜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이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글램핑장이 건축법이나 관광진흥법, 농어촌관리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신고된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신고 안한 민박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군에는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것만 685개라면서도 펜션은 개별 규정이 없기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캠핑장 업주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보상문제도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화재가 난 인천 강화도 화도면 캠핑장이 들어선 펜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23일 오전 10∼11시께 해당 펜션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할 예정이며 강화군청 관계자도 소환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또 화재로 사망한 5명 전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예정이고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을 경우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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