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북구의회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강북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와 공동체 조성’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강사의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소개해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했다.

강의는 주민자치제도의 정착과 탄생 배경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모델과 새로운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과의 비교,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서울형 주민자치회 세부 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후 의원들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기준, 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홍보 방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백균 강북구의회 의장은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나니,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문이 해소됐다”며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도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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