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서울시의원, 서울시민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사

시민·학생, 조례 제정에는 '찬성'...사용제한은 시민 '찬성' 학생 '반대' 엇갈려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과 학생들 대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사용제한에 있어서는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김창원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서울시민과 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12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70.7%)과 학생(62.1%)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해 시민은 찬성(77.0%)이 반대(23.0%)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의 경우, 반대(72.6%)가 찬성(27.4%)보다 45.2%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는 시민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3.0%),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9.6%),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9.8%),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경우, 수업 집중력 저하(50.3%),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4.6%), 무단 촬영 등 물의 가능성(10.8%),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6.0%) 순으로 시민과 학생 모두 ‘수업 집중력 저하’로 인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반대하는 이유로 시민의 경우, 학생 인권 침해(50.9%),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21.6%),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17.2%)을 들었다.

더불어 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36.4%), 학생 인권 침해(29.0%), 유용한 기능 제공(24.0%),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7.0%)의 순으로 사용제한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시민과 학생 모두 ‘명확한 기준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경우,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31.9%)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학생의 경우, 학생 인권보호(36.9%) 측면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했다.

김창원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은 “학생들이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타인과의 소통수단일 뿐 아니라 주장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수단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것이 수업이나 학교생활 등에 방해받게 될 경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여론조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화된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추방시킬 것에만 골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교육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에 보다 세밀히 접근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 파악 후 그것을 교육현장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초점을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한편, 본 조사는 ㈜타임리서치에서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중에서 지역별·연령별·성별 구성비에 따라 선정된 505명에 대해 전화면접 조사(2018년 11월 1일 ~ 11월 5일)를 실시했다.

더불어, 서울시내 권역별로 할당된 중·고등학생 609명에 대해 설문지 배포 및 현장 회수(2018년 10월 25일 ~ 11월 1일) 방법으로 조사했다.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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