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3년 10개월간 CISS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 공개

총 108건...올해에만 62건 '급증'

표시 실태 추가 조사, 애매한 표시 제품 나와...오인할 수 있어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최근 염색과 문신 등이 인기를 끌며 헤나 제품이 많이 소비되고 있으나, 헤나에 함유된 성분이 사용자 체질에 따라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 건수를 공개했다.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만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품목별로 살펴보면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 나오며 압도적으로 조사됐다.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연령 확인가능한 71건 대상)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다. 특히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으로 나타났다.

피부 착색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는 현상으로, 수 개월간 지속된다.

추가로,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이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는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를 보였다.

문신염료의 경우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했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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