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들 "내년 총선 때 해당 의원 낙선운동"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 소식에 영유아 학부모들은 "선거로 심판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학부모단체들은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낙선 운동'도 예고하고 있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후폭풍도 거셀 조짐이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적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의원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예산없이 조속히 반영된 법안이며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을 반대·기권 표를 낸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기권 표를 낸 의원들 중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지역에서 입김이 센 어린이집 원장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로 보육 단체 관계자들이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실을 돌며 입법 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단체들은 5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입법 반대 의원들은 전혀 현실감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며 "양심은 사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어린이집 관계자의 로비와 협박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 기권한 의원, 반대한 의원들은 비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어린이집에서 잘못을 했을 때 증거가 되는 장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격이란 핑계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현도 잘 못하는 어린이 위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희 교학연 상임대표는 "4월 이후에도 법안이 통과 안될 경우 끝까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반대나 기권 했던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인 '하늘소풍'도 성명을 통해 "CCTV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영유아 학부모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안 반대 의원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표와 바꾼 협잡꾼, 아동학대근절운동의 방해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지속적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통과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반대 의원들을 선거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숙 하늘소풍 대표는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만 CCTV를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폭력을 당한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되는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 역시 인권침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늘소풍은 향후 각 지역 육아맘 카페들과 연대해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국민 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법안 부결 소식을 접한 시민들 역시 아쉬움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공감했다.

6살·4살배기 자녀 둘을 둔 주부 박미정(34·여)씨는 "CCTV가 설치가 된다면 부모들 특히 엄마들의 마음이 한결 놓일 것"이라며 "요즘 CCTV 없는 곳이 어딨느냐"고 푸념했다.

3살짜리 자녀를 둔 주부 임소영(31·여)씨는 "법안 부결은 무언가의 입김이 작용된 것이라고 엄마들끼리 얘기하곤 한다"며 "기권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들 생각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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