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광주전남=조은정 기자] 전남도의회가 빈번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주평화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 조례」가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복실 의원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전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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