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가맹점주와 함께, 공정경기 실현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도가 본격 공정거래업무 개시를 앞두고 도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자 공청회를 마련했다.

도는 11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6만 가맹점주와 함께, 공정경기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가 맡는데 따른 것으로, 제도 변경 홍보와 가맹점주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분쟁조정사건을 전담하면서 가맹사업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2019년은 공정거래분야 지방분권화가 개시되는 원년”이라면서 “이를 위해 공정거래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법률상담·자문을 더욱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던 곳까지 세심하게 살펴 갑질없는 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도는 오는 18일 도내 가맹본부 본사와의 만남을 열 예정이다. 도는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는 지난 달 말 기준 1454개 가맹본부가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약 6만개로 전국 28만5000여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약 13만8000여 명으로 전국 68만9898명의 20%수준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2015년 수원, 2017년 고양에 각각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약 800여건의 법률상담과 자문 등 불공정피해 법률 지원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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