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 & 북한인권 & 토지규제 지방위임’ 시급

지난 2월6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동계워크숍에서 ‘대한민국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대학자율화’, ‘북한인권법 제정’, ‘토지규제 지방정부위임’을 현재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한민국 3대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2014년 9월29일, 공식 출범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현 정부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을 요약한 ‘대한민국 3대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월6일 특강을 통해 발표했다. 
그중 첫째는 대학자율화다. 김문수 특별위원장은 “교육부가 대학교육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교육부를 해체할 정도의 개편을 통해서 유치·초·중·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 간섭만 폐지해도 대한민국 걱정거리가 1/3은 줄어들 것이다”고 지적하며 일부 대학에서 총장을 선출하고도 임명되지 못하는 현 실정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처럼 교육부가 대학 교육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조직과 인력을 유치원, 초·중·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만 사교육 광풍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입의 경우 수능만 남기고 학생 선발 등 모든 것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 8만 명의 대학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하 담당 공무원들보다 우수하고 학력도 높다. 그러나 주체 역량을 가진 대학교수들이 왜 교육부에 질질 끌려 다녀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국립대 총장과 방통대 총장이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도 거론했다. 총장이 대학자율로 선출되었는데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 교육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교육부가 대학을 쥐락펴락하는 세태에 비추어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갑질부터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민간대학에 대해 지원과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교를 더 이상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움츠러들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교육부의 해체론을 거론했다. 교육부 규제 간섭의 폐단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교육부의 압제에서 풀려 자율화되면 대학 입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방법이 초·중·고 교육을 살리는 근본 혁신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학을 산하기관으로 여기며 기생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 규제는 대한민국 규제와 질곡 중에서 가장 최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폭력문제와 관련해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그는 “저도 손자가 있어 최근 어린이접 폭력문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며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는 전국의 비어있는 초등학교 교실을 얼마든지 활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터로 남아있는 학교들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별다른 재정 부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 유치원 선생을 초빙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워킹맘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교육문제가 2017년 차기대선의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현재는 ‘복지’보다 ‘교육문제’가 더 중요해졌다고 거론한다. 그는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중 교육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들의 행복과 불행이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미래형 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 법은 본래 북한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2004년 10월에 발효된 법이다. 더불어 탈북자의 미국행을 돕고, 탈북자 지원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미국이 2004년 제정했고, 대 북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여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재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2004년 3월, 짐 리치 등 하원의원 9명이 상정한 후 그해 7월에 하원을 통과했으며, 9월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10월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되었다. 또한 4년간의 한시법으로 출발했으나 2008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며 시한이 2012년까지 4년 연장되었다. 그리고 2012년 다시 5년 연장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어 2017년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성사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크게 3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최대 2400백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규정하였다.
구체적 예산 내역은,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2000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에 2백만 달러, 북한 인권ㆍ민주주의ㆍ법치주의ㆍ시장경제 증진 등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에 2백만 달러가 각각 배정되었다.
이에 의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미국으로 난민이나 망명신청 자격을 청구할 때 제한받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지원되는 인도적 원조는 정치적, 군사적 용도에 전용되지 않고 북한 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고 감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인권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 국회에서는 10년째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담아서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인권문제는 절대로 보편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정치론에는 “인권을 논하는 데 중립적인 언어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이든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담론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따라서 인권이란 문제가 국민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인권 이슈의 경우는 ‘정치적인 의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개별적’ 성격의 것이다.
미국이 정한 ‘북한인권법’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보편적 인권의 옹호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하원에서 이미 한 번 인준한 법안이 상원에서 또 한 번 수정된 것을 ‘북한인권법’이 갖는 ‘정치적 수사’로 성격을 규정했다.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인권법안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는 분명한 ‘정치적 고려’로 일부 수정을 가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보편적 인권의 옹호’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옹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일단,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3가지다.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잘 분배되는지 감시하고 그 밖의 지원은 인권 개선 상황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망명신청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개방한다. 그리고 대북 인권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인권특사를 임명해 북한과 인권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있어 미국이 가질 수 있는 ‘협상거리’의 목록에 하나를 추가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향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를 가해나갈 것이다. 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나 4자회담 등 ‘다자적 기구’와 ‘양자협상(북-미 간 직접협상)’에서 추진될 사안이다.
미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협상결과를 산출하지 않기 위해 ‘북한’이라는 체제가 변혁되지 않는 이상 개선이 어려운 ‘인권문제’를 가지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핵문제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 중유공급, 경수로문제 등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이고 UN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관련법과 결의안을 몇 차례 통과시켰으나 유독 한국만 관련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북한인권법은 무엇보다 자유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셋째로는 토지규제 지방정부위에 대해 거론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 등의 토지규제에 관한 사항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구와 쌀 소비 감소로 농지의 여분이 많음에서 불구하고 지방의 유휴농지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를 고집했다. 그런 면에서 지자체의 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현실은 지방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토지규제 이용 정보는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하고 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http://luris.mlt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지역과 지구별 행위제한과 규제안내서 등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지형도면고시도 열람 가능하다.
이외에 김 위원장은 국회특권 내려놓기, ‘국민참여경선(open primary)’ 도입 등 공천제도 개혁, 양성평등 실현 등에 대해 시급히 처리해야 될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더욱 이보다 앞선 지난 2월3일에는 과천시청(시장 신계용) 대강당에서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도 그는 “공직을 떠나보니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생생하게 영향을 끼치는지 깊이 깨달았다”면서 “공무원은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고 항상 청렴한 자세로 정성을 다해 시민들을 신나게, 가슴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해낼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행정의 첫걸음은 전국 곳곳에 아기를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엄마들이 아이를 자기 품에서 못 키운 게 평생의 한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최후의 1인까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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