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지역 개발사업 청신호

이만희 의원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저수지 상류지역내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특히 도·농복합지역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지난 12월7일 본회의를 갖고 200여개 민생법안을 심사했는데, 정부가 발의하고 이만희의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농어촌정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천시 녹전동과 화산면 일원에 조성중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법안이었다.

그동안 영천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가 산재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어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영천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며, 상기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입법과정 전반을 총괄하여 지원해준 이만희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만희의원은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제안설명을 통해 압도적인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

이의원은 법안 통과 후 “이번 개정을 통해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유치가 촉진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농어촌 정비법 등 200여건의 법안처리에 이어 470조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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