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옥님의원(사진 제공_전남도의회)

[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전남도의회는 2019년부터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남도의회는 7일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비 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명문화했다.

정옥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13만 원씩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분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지원비를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어 그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18년 도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253가구에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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