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요 7개 커피전문점 표시 현황조사 결과 1곳만 표시...개선 권고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주요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빵, 케이크 등 ‘비포장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표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시장점유율이 높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소비자원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커피전문점 상위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표시한 업체들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표시에 대한 의무 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앙기관 또는 업체별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준비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고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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