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시중 판매 핸들커버 20개 대상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3개 제품서 유해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출

20개중 10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차량용 핸들커버 모습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20개 제품 가운데 3개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이다.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벤조(a)피렌과 크라이센, 벤조(a)안트라센으로 나눠지는 발암물질이다.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크라이센은 2B군 발암물질로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하며,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출된 3개 핸들커버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나왔다.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유럽연합은 사람과 생태계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들어 있는 제품도 20개 중 1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이 검출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측은 “금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향후 제품 생산 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 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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