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2015년 1월~2018년 6월 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 건수 공개

위해사례 총 226건...화상 87.2%로 대부분 차지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도 미흡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1.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집에서 액체형 핫팩을 사용했다. 그러나 핫팩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뜨거운 액체에 데여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2. 40대 남성 B씨는 지난 2015년 1월 핫팩을 다리 부분에 두고 잠을 잤다. 그러나 수면 도중 종아리에 3도의 접촉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가피절제술을 받았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핫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해 화상을 입는 소비자들이 있어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 건수를 공개했다.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월별로 살펴보면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226건 중 위해유형은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화상’ 피해 가운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을 합치면 9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또한, 조사대상 핫팩제품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핫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 및 경고사항 표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 확인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미표시도 5개(25.0%)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였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 25.0%), 제조연월(5개, 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 15.0%) 등의 표시도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취침 시 또는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고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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