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까지 특별정리기간으로 체납자 부동산,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시사매거진=강대수 기자] 하남시는 지난10월까지 운영했던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의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272억 중 79억 원을 지난 10월말까지 정리했지만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체납징수활동으로 남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체납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책임징수제 실시와 납부독려를 통해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했다면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들의 예금,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밤낮 가릴것없이 집중 실시한다고 전했다.

정택용 하남시 세원관리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고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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