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목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로 전환, 저소득자 세부담 경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 근로소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서류 몇 장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지 않던 부수입이 짭짭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완전노출로 유리지갑인 직장근로자는 연말정산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아보자.

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9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부터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 항목인 6게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000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 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 총 40%를 적용토록 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녀가 어린이나 청소년카드로 등록한 경우 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소득공제를 받는 데 유용하다.
2014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역시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 원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이 포함되며 형제자매에는 처남, 시누이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에게 몰아 기본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50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약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니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약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2014년 연말정산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으로 전화하면 연말정산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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