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 무고 혐의 추가

   
▲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을 작성 및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검찰로 재소환 되어 조사를 마친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은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관천(48·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8일 박관천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각종 감찰·동향 등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장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경찰로 원대복귀하기 전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들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 놨다. 이들 문건은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에 의해 복사·유출된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유출 문건 중에는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박지만 EG 회장 가족 및 측근의 근황을 담은 문건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의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된 직접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박 경정이 문건 유출 사실을 시인하는 만큼 주요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법처리 방침을 굳혔다.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결론 냈다. 또 문건을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공용서류를 은닉하려한 범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의 성격상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형법에서 통용되는 '서류'는 작성 방식이나 내용에 결함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란 점 때문이다.

박 경정은 무고 혐의도 추가로 의율(擬律·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것) 됐다.

박 경정은 지난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비리 행정관 보도 이후 청와대 파견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3명,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등 5명이 문서 복사·유출에 개입한 것처럼 꾸민 'BH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지난 5~6월께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 5명을 유출자로 지목해 처벌을 유도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승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윤회 동향',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의 문건 작성 동기와 유출 경위, 문건 작성·반출을 지시한 윗선이나 배후가 없는지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행보고서'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박 경정 외에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한모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의 근무지인 도봉서 정보과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16일 밤 자택 인근 병원에서 박 경정을 전격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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