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정부시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2019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 가능한 장소 및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장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후 개방한 뒤 운영하게 된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 상태, 지역 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한 후 최종 지정하게 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필요 물품 수요 조사 후 평가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화장실 관리 물품이 지급된다. 시에서는 해당시설의 청결 유지 등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시민들의 위생편의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운영이 확대되면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소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의정부시에서는 56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한 바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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