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제공되는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확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1일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이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대여만 됐던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구입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요실금팬티’는 어르신이 외출 시 요실금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확대했으며,, 수급자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1년) 최대 4개까지 구입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전화 또는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지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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