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2배 증가…휴대폰 반입 최다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9일 오후 대전 둔산여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2010~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7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에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가 2014학년도에는 18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이 기간 모두 705명에 달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다가 적발된 부정행위가 287건으로 분석됐다.

이어 ▲MP3 소지(43건) ▲시험시간 종료후 답안 작성(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16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부정행위자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 시험이 전원 무효 처리됐다. 다음 연도 시험까지 응시자격이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2012년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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