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재량사업비 편성 대가 리베이트 수수/ 징역 6월, 집유 2년, 벌금 1천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시사매거진/전북=최경용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는 23일 태양광가로등 업자에게 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고 사업비의 20%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 5백만원을 선고했다.

고의원은 2015년 8월, 재량사업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사업자에게 배정해 주고 대가로 사업비의 20%를 리베이트로 챙기는 수법으로 2회에 거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고의원의 행위가 국가 예산을 특정인을 위해 사적으로 사유화 하고, 업자 등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업체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은 1심과 같은 징역 3월, 집행행유예 1년, 추징금 350만원을 유지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위반(허위학력기재)으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오평근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지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처럼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배포,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을 들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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