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상적 언론사 행정광고일 뿐, 행사관련 지원아냐"

   
▲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환풍구 붕괴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행사 비용을 지원한 적이 없다던 성남시가 주관사인 이데일리에 행정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통상적인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간접적인 행사 지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5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이데일리에 행정광고를 집행했다.

이데일리는 이 행사를 개최한 주관사였다. 행정광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이라는 문구의 인터넷 배너 형태로, 예산 집행 규모는 1000만원(부과세 별도)이었다.

이는 17일 사고 발생 뒤부터 이 행사와 관련해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밝힌 시의 발표와 대조된다.

시는 또 행사 관련 예산 협의도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조사에서 주관사 측이 지난달 28일 시에 3000만원을 협찬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했다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축제와 관련해 시와 구두 협의했고, 배너광고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러나 행사와는 무관한 통상적인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행사와 관련해 지원한 예산이 아니고, 인터넷 언론에 통상적으로 하는 행정광고"라며 "이데일리의 경우 앞서 지난 3월13일에도 배너 형태의 행정광고 300만원(부과세 별도)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는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경기도', '성남시'를 '주최'로 무단 도단 도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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