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정의화 회동…본회의 개최 의견 교환

   
▲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산적한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및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본격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직권으로 결정한 의사일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없는 한 단독 처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의장과 회동을 갖고 26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에는 꼭 국회가 개회돼야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12월2일 처리를 위해 꼭 26일에 본회의가 열려야한다는 점을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91개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91개 법안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이라며 "저희들은 처리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가 이뤄져야 10월1일~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내에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91개 안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단독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와 정 의장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하지만 더 이상 국회를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킬 수 없고,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를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6일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정감사 정기회중 실시의 건'과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중요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불참시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해외체류 중인 의원님들께서는 즉시 일정을 조정해 귀국하고, 국무위원 겸임 의원님들도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달라"며 "본회의에 앞서 26일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단독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직권 결정한 부분이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해서 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롭게 구성된 세월호 유가족 지도부와의 회동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진전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정국 정상화도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다만 26일 오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국감 계획서 외에 법안의 상정 여부는 당일에 의사일정 작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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