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향해 시의 냉매 관리대책 미흡 지적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물질인 ‘냉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2선거구)은 19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냉매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냉매는 물질을 차갑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및 냉방기 등 일상생활의 많은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와 온실가스 등을 유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R-11 냉매’같은 경우 이산화탄소에 비해 4750배의 온실효과가 나타나며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을 전면금지한 상태다. ‘R-123 냉매’는 사용과 보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2030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439대 냉방기 중 425대(약 97%)에 20~30년 동안 사용하던 ‘R-11’과 ‘R-123’ 냉매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제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냉매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법에서 정한 방식 대신에 비용이 더 싼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냉매의 폐기, 교체 등 냉매 유지관리를 강화시키고 건물 소유자가 냉매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서울교통공사, 세종문화회관 등 수많은 서울시 건물에 대한 냉매 폐기물 관리 실태 파악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냉매 관리 대책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달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냉매 유지관리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시가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냉매와 냉매 주원료인 염화불탄화탄소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 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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