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사단법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개업·소속 포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에 따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법정의무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016년부터 재 실시된 법정의무교육으로, 2018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연수교육 대상자들은 위탁기관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 후 집합교육장 교육일정에 따라 서울 왕십리, 경기 안산, 전북, 광주, 부산 등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집합교육 신청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사전접수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에서는 각 지역 문화회관, 구청 등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진행되는 사이버 연수교육 또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연수교육 내용을 보면 ‘신탁 부동산의 매매, 임대 방법’, ‘중도금 지불 후 계약 불성립 시 대응방안’, ‘가계약금 반환청구 방법’, ‘가계약 불성립 시 중개보수는?’ 등 주로 공인중개사 업무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해결방안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개업교육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부동산 실무교육(부동산중개실무, 토지투자, 경매)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2대 공인 협회로서 독과점 방지 및 선의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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