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내 소유의 땅을 불법 점유한 것도 모자라 그 곳에 건물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땅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남편 명의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취득했다. 약 49평(162㎡)에 이르는 땅은 1990년 3월경 남편이 모 조합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곳이었다.

그런데 A씨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주택 용도의 건물을 짓고는 실제 살고 있던 것이었다.

알고 보니 1950년경 B라는 사람이 해당 땅에 무단으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을 신축한 뒤 이 건물을 C씨에게 매도했다. 당시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고, 해당 주택을 매수한 C씨는 2012년 2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A씨는 2016년 12월 당시 건물주인 C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신축된 단층 주택을 철거해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본 상태로 돌아간 땅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사안"이라면서, "의뢰인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기에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건물 소유자가 이를 모른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뿐더러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금전적 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게 김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의 설명이다.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어 "건물철거 소송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은 본인이 토지 소유자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건물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토지소유권을 되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