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가해자들의 ‘미필적 고의’ 입증해야

   
▲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모 병장 등 피고인 5명중 3명이 탄 차량이 9월11일 오전 경기도 용인 모 부대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달 말 가해자 측 변호인이 재판 관할을 국방부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단됐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가해자 5명 중 4명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현재까지 군은 살인죄 적용을 자신하고 있지만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해 확언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당초 고의성이 없다고 보던 군이 추가 가혹행위 폭로가 이어지고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 2일 3군사령부 검찰은 주위적 청구로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가 거부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이 재개되면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16일부터 재개되는 재판에서 군 검찰은 가해자인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이 윤승주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를 재판부가 인정하도록 논리를 내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주범인 이 병장 외에 나머지 가해자들은 이 병장의 지시와 강압에 의해 폭행 등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서 4명 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육군은 15일 3군사령관이 지명한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새로 꾸려진 재판부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외압 의혹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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