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100% 정부 보조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이거나 창업을 한지 6개월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가 창업 활동에 드는 시제품 제작비와 지적 재산권 취득비, 마케팅 활동비 등을 오픈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청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창업 활동이라면 상환의 의무가 없으며, 지원비를 상품권 형태의 오픈바우처로 지급하는 이유는 창업자가 다른 곳에 지원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원하는 곳에 지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선정된 창업자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분야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창업 기업 성장의 종잣돈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기술력을 증명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서를 통한 서류평가와 오프라인 발표평가를 각각 통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청년창업자의 아이템에 대한 개발 동기나 이에 대한 사업화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가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절차는 가점 사항(예비창업자, 신청한 창업 아이템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여성 창업자)을 포함한 '서류평가'와, 5분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발표평가'가 있다. 최종 선정은 전국적 기술평가 조직과 영업망을 갖춘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수행한다.

또 멘토를 지정해 '기술경영지도'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돕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활동이다. 창업·벤처강좌 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준비부터 위기·재도전까지 성장단계별 맞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기보는 지난 6월 중기부의 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로, 기존 지정된 39억 8000만 원의 지원예산을 비롯해 추가 예산으로 46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해 매년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29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차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으로 329명을 선정했으며, 10월 2차 모집을 진행해 4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및 사후체크가 가능한 ‘복합형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개발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포인테크 임정빈(36) 대표는 "세월호 사고와 동두천 어린이집 사태(2018년 7월) 등 사고 이후 지난 9월 20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의무적 설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와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헬스 트레이너 도움 없이 운동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안경배(38)씨는 오픈바우처를 통해 설계비용과 샘플영상 제작비를 충당한 트레이너 부담 없이 이용자들이 쉽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 로봇 큐브를 고안한 신종구(37) 씨는 오픈바우처를 통해 사업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큐브 내부에 로봇 매커니즘을 구현해 스스로 회전하고 조작 가능한 지능형 로봇 큐브를 개발한 상태다.

지난 1차 선정자를 보면 정보·통신(IT) 분야가 46%로 가장 많은 지원자가 있었으며, 이어 기계·소재(19%), 전기·전자(11%), 바이오·의료(10%) 등이 뒤를 잇는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유용한 종잣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등과 연계한 기술경영 컨설팅의 방향 재정립 및 전략적 포지셔닝 분석 등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보의 정책적 역할과 컨설팅 관리방안 및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