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 연루 박상은 의원 구속여부도 오늘 결정

   
 

이른바 ‘관피아’ 비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열릴 예정이지만 의원들이 실제로 심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앞서 법원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다음날인 지난 20일 조 의원에 대해 오는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기 중인 지난 7일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도 이날 구속여부가 일괄 결정된다.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계륜 의원 오전 11시, 김재윤 의원 오후 2시, 신학용 의원 오후 4시에 각각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갖는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밤 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밖에 해운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69)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갖는다.

이들 5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이 심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오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는 만큼 이날 하루만 지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표적 수사’, ‘야당 탄압’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 소속 세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구인이나 궐석 상태에서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것 모두 검찰과 법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결국 의원들이 이날 하루를 버틴다면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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