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란음모 혐의’ 증거 부족 이유로 무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홍렬(47)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5년을 이상호(5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홍순석(50)·김근래(47)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조양원(51)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 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내란선동죄 등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들의 발언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내란선동 행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 의원 등이 내란선동행위를 했음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해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회합 참석자들의 합의 내용은 내란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에 따라 내란범죄 실행의 준비행위에 나아갔다가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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