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구역 비대위, 북구청 업무파악 안돼 ‘주민 피해’ 주장

[시사매거진=노광배 기자] 본보 지난 13일자 (광주 북구청, 민원인 강력 반발 불러낸 ‘꼼수행정’) 보도와 관련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주민총회를 2016년 10월 6일 열고 김 모 추진위원장이 선출되어 관할 관청인 북구청에 승인 요청 했으나 북구청은 주민총회개최공고 위반으로 승인 불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북구청 행정이 잘못 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차 승소를 했으나 북구청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해 수백만원의 법무비용을 지출하고 2018년 8월 24일 추진위원장으로 변경승인 해 줬다.

풍향구역 재개발 사무소 전경

재개발사업 주민총회는 국토부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 20조 5항에 ‘재개발사업지역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의 1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발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발송 한다로 되어있다.

북구청은 승인 불가처분을 내릴 당시 ‘피선출권 고지의무’를 안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불가사유를 들었으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다는게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의 주장이다.

풍향구역 비대위측은 “북구청이 총회개최 공고이후 서면결의서만 가지고 총회를 열어 당선된 것이 주민총회개최 공고 위반으로 변경 승인 불가로 봤던게 잘못된 처분이었다”며 북구청의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측은 “행정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정력을 발휘 했어야 함에도 북구청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의 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된 꼴” 이라며 제대로 업무파악이 된 공무원이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풍향구역 비대위 측은 북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풍향구역 재개발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가적인 법무비용도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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