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당부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는 오늘 시군 환경 부서장과의 회의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용없는 처벌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현안 사항으로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남원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결과 후속조치, 익산 폐석산 유해폐기물 불법매립 등이며, 장기집단 환경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위한 오염도 조사 확대와 필요시 정밀 환경조사 등 자체 용역 추진을 검토 요구하고,

특히 석산 복구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폐석산 주변 수질 및 토양검사 실시로 주민피해 우려사항을 상시 확인하도록 시달했다. 

대책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축산시설 악취관리 철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키로 했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시·군에서는 환경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확대 시행과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무관용의 엄격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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