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 방조범 등 찾아 유력인사 개입 여부 등 지역사회 파란 예고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장장 8년간의 도피생활 중 지난 6일 인천 은신처 인근에서 검거된 최규호(71) 전 교육감에 대한 도피생활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가 긴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12일 오전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의혹을 받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자영고 소유 부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받아 뇌물수수 협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한 혐의다.

형법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조항을 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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