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교육' 모습 [사진_삼육보건대학교 제공]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지난 11월 12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강사를 초청해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체 교직원 외에 대학에서 위탁한 정보보안 관련 유지보수업체 담당자 19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날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강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의 정의 및 생명주기의 이해, 업무수행 시 유의할 점, 개인정보 취급자의 안전한 PC 관리 등에 대해서 교육했다. 전문 강사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은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대학의 이미지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보보안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Pro 직장인이 지켜야 될 당연한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의를 들은 의료정보과 이준혁 교수는 “초등학생이 인터넷의 툴을 활용해서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쉽게 해킹하는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교육이었다.”라며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클린데스크를 생활화하며 내 컴퓨터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되는 내PC지키미 부터 실행하여 안전한 PC로 관리해 나가야겠다.”고 특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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