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29일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27개 부처에서 총 160여 가지 제도가 변경된다. ‘알아두면 이익, 모르면 손해’인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자.

 

올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160여 건의 제도는 분야별로 환경·국토·해양 44건,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등이다. 육아휴직, 기초연금, 건강보험금 지원 등 우리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변경이 많아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7월부터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등에서 배포·비치하고 있으며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제·안전행정·산업특허]
10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세제 분야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를 막기 위해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적용된다. 발전용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전기 대체 연료인 LNG, 등유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인하된다.
또한 7월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기존에 건당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국토·해양]
택시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 설치 필수
복합적인 규제로 논란이 됐던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합법화된다. 7월(잠정)부터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 이상의 적재공간과 안전·위생시설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돼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그러나 공원 등 허용된 지역을 제외한 도로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복합규제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6월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KTX는 1일 20회 이상(상·하행선 각 10회) 운행되고 있다. 경부선은 하루 6회, 호남선(목포)2회, 전라선(여수) 1회, 경전선(창원) 1회 운행 중이다.
한편,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 등은 소비자가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표시하고 광고, 안내해야 한다. 이는 7월15일부터 적용되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액은 항공운임 및 요금(기본유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포함한다.
8월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문에서는 9월25일부터 반복적,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 기준을 반복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7월부터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품질검사가 강화됐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강화되고 제품에 품질표시를 통해 환경성과 제품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가짜 친환경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가 시행된다. 9월25일부터 환경부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에 제품의 친환경 표시, 광고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기업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앞으로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 편익시설만 설치 가능했던데 반해 10월부터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1월15일부터 건설업계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한편 12월(잠정)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사업자가 한정됐었다.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고 원형지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공급의 범위를 조성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했다.

[보건복지·여성·법무]
아동학대치사 최대 무기징역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로 가중처벌 받는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 혜택도 다양해진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경우는 일부 감액된다.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 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된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와 가족부담 급증에 따라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으로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적용된다.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만 70세 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50%다.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8월(잠정)부터는 선택 진료비의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 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재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한다. ‘선택 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현재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 왔다.
5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된다. 1회 접종에 10만 원이 넘어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컸던 소야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1일부터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2개월 이상~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는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8월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참사와 같은 수련활동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증위원회에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또는 10km 이상 도보,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지도자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수련시설 설치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종전 숙박형 청소년활동 중 개인 또는 임의단체와 청소년 수련시설만 신고했던 것과 달리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 명령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
쌍둥이 출산 시, 출산전휴휴가 확대
고용노동 부문에서는 7월부터 쌍둥이와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됐다. 이는 난산, 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며 한도는 월 135만 원이다.
근로자의 권익도 개선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지불 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19일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청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1주일에 12시간 이내)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국방·병무]
동원훈련 불응 시 ‘1년 이하 징역’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졌으나 8월10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조정된다. 관계자는 “처벌 수준이 낮아 동원훈련 기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아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이 2014년 11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지급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이다.

[교육·문화·통신]
학자금대출 부담 덜어줄 ‘전환대출’ 1년간 시행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이자 상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환대출은 전환대출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는 7월부터 1년간(15.5.13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8월17일 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파기된다.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8월부터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11월부터 도서정가제에 적용된다. 합리적인 도서정가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정가 19%(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판매가의 9% 간접할인)인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해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관광 인프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9월부터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종’을 대상으로 3년마다 등급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에 한 번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부여받은 등급과 다른 호텔 등급 표지를 부착하는 등 허위로 표시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당할 수 있다.

[농식품·산림]
‘알고먹자’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소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도 이력제가 시행된다. 12월부터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또한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갈 계획이다. 12월19일부터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림부문에서는 9월부터 수목 벌채연령 기준이 5~25년씩 완화된다. 목재산업 부문에 원활한 원료 공급과 시장 수요에 따른 벌채를 위해 수목의 벌채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소나무는 현행 50년에서 40년으로, 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으로,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10월부터 산지 중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대해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지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조달·관세]
해외직구의 목록통관 대상, 전 소비재로확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 가능한 ‘목록통관’이 전 소비재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으나 6월16일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돼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 의약품, 유해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한편 7월25일부터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 및 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 및 승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 출자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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