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특허분쟁, 10전10승 전문가에게 맡겨야

수년간 전 세계에서 첨예한 특허권 대립을 펼쳐온 삼성과 애플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대한 항고를 나란히 취하했다. 두 기업이 화해 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특허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김세영 대표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특허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쓰고자 ‘특허와 비즈니스’를 설립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국제지식분쟁이슈보고서의 집계에 따르면 국제특허분쟁이 전년 대비 79%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기업들은 특허를 출원하면서 그 특허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특허분쟁컨설팅 전문회사 ‘특허와 비즈니스’가 특허분쟁 속에서 기업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특허전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현대 사회에서 특허분쟁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치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2006년 47건에 불과했던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2009년 106건으로 급증했을 만큼 분쟁이 글로벌화 되고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더욱이 외국기업들의 한국 내 특허출원도 늘고 있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특허출원 비중이 20%를 넘고 있어 글로벌화된 특허분쟁은 비용부터 상상을 초월한다.

‘법과 기술’ 아우르는 혜안 필요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인 특허를 출원할 때 대부분 경쟁사나 제3자로부터의 특허침해 소송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확장한 상태에서 소송에 걸려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때문에 특허 소송은 법률적인 사항, 연구개발의 항목들, 기술적인 요소, 경영 전략적 이슈들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나 기술 한 쪽에 치우쳐 생각하는 경우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를 침해한 사항에 대해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침해가 아니라거나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특허를 무효화하는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반대로 특허를 침해당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도 특허침해 중지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특허권이 무효라는 것이 입증되면 역설적으로 특허 등록 당사자는 특허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특허 소송의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 대표는 과거 반도체 관련 회사의 특허 팀장으로 다양한 특허권 소송 사례를 접해왔다. 소송 4건에서 모두 패한 회사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10회 연달아 승소하기도 한 그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특허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쓰고자 ‘특허와 비즈니스’를 설립했다.

지식재산관련 토털 서비스 제공
지난 2007년 문을 연 ‘특허와 비즈니스’는 고객사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 특허관련 회사들이 고객 요청에 따라 피동적으로 단순한 출원, 심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달리 ‘특허와 비즈니스’는 고객이 실제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석, 연구개발, 신제품 출시 전략, 특허출원 및 이후의 라이센싱, 기술거래, 기술가치평가, 사업화, 특허제품 마케팅, 특허분쟁해결, 기술인증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김 대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중소기업과 강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기나긴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최강의 실력을 지닌 전문가들이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최단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허와 비즈니스는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로펌이 꺼려하는 1,2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해결 솔루션을 찾아 승소하거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사건에 대한 승소전략을 제공해 업계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의 로펌들이 기술적인 분석이 아닌 법률적인 분석에 치우쳐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어도 해당 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볼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나 사례를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다.”
이미 100여 건 이상의 특허 분쟁에 참여해 높은 승소율을 기록한 김 대표는 명실 공히 ‘특허 분쟁의 해결사’라 할 수 있다. 그는 “기술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가 잘 조화된 논리가 완성된다면 승소를 담보할 수 있다. 특허, 기술, 경영, 연구개발, 선행한 기술, 재무구조, 해외기술동향 등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특허 소송이 진행될 때 기업이 승소할 수 있다”라며 “패소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토털 전략을 구사하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에서 빠져 나와 활발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허분쟁에서는 특허경고장, 특허영업방해, 특허심판, 특허소송, 특허침해소송, 상표관련분쟁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1심에서 2심, 3심을 거치는 지루한 레이스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복잡한 특허분쟁에도 Key Issue가 있는데, 바로 특허권자 및 특허침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그 자체다.
한 예로 3년 동안의 특허분쟁에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나니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특허 기술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또한 특허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기술적 이슈를 제기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무효조사, 침해조사, 우회기술, 특허기술개발, 분쟁조사 등 특허분쟁종합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다.

특별한 아이디어 사장되지 않도록 할 터
매년 국내외에서 수만 건이 넘는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화에 성공하는 특허들은 흔하지 않다. 이에 특허와 비즈니스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련의 비즈니스라인을 구축해 뛰어난 아이디어가 단순히 출원 후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고객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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